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6조 (교육정책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기획업무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다.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 총괄라. 교육예산 및 경비의 관리마.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바. 동료강사 양성ㆍ운영사. 경찰청 교육장 관리ㆍ운영2. 교육운영업무가. 상시학습제도 개선 및 운영나. 현장교육제도 개선 및 운영다. 직장훈련(직장교육ㆍ무도훈련ㆍ총기 및 테이저건 등 사격훈련ㆍ체력검정)운영 및 제도개선, 상무관 운영라.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관리 및 대외 경찰 교육 교류마. 실무교재 편찬 및 관리바. 학습조직 운영 및 관리사. 사이버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아. 경찰 사이버 교육포털 관리3. 인재정책업무가. 인재선발 정책 기획나. 인재선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다. 채용ㆍ승진시험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심의ㆍ조정마. 주요 직위 및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실시바.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채용 지도ㆍ감독사. 채용 관련 홍보 및 통계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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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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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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