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7조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부패 수사업무가. 증ㆍ수뢰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정부패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포함)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다. 위증ㆍ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기밀누설죄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마. 개인정보보호법, 기부금품법 등 일반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법무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사. 교육ㆍ국가유산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아. 부동산, 건축,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외)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자. 국방ㆍ병무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카.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타.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파.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하. 국민권익위 이첩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2. 공공범죄 수사업무가. 공직선거법ㆍ위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제49조의3제1호 나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범죄 제외)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나. 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국회법 위반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라. 국기ㆍ국장 모독ㆍ비방죄, 소요ㆍ다중불해산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마. 재난ㆍ재해ㆍ환경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바. 의료ㆍ보건위생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사. 농림수산식품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자. 가목부터 사목까지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차.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카.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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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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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