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7조 (감찰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찰정보업무가. 사정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나.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종합분석ㆍ관리다. 소속기관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라. 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마. 감찰민원 총괄 관리2. 감찰조사1ㆍ2업무가.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비위 등에 관한 조사나. 사정업무 및 감찰민원 조사ㆍ처리다. 주요 사건사고 진상조사 및 조치라.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마. 그 밖에 각종 여론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