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7조 (감찰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찰정보업무가. 사정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나.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종합분석ㆍ관리다. 소속기관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라. 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마. 감찰민원 총괄 관리2. 감찰조사1ㆍ2업무가.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비위 등에 관한 조사나. 사정업무 및 감찰민원 조사ㆍ처리다. 주요 사건사고 진상조사 및 조치라.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마. 그 밖에 각종 여론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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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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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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