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5조 (인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기획업무가. 인사 관련 평가관리나. 상훈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특별승진 심사 및 임용라. 포상추천ㆍ심사 및 수여마. 경찰기장, 경찰공로장 및 협력장 수여바. 명예퇴직 심사 및 추천사. 모범공무원 심사 및 추천아. 청룡봉사상 심사 및 시상계획 수립자. 명예경찰관 심사 및 위촉차. 상훈기록관리 및 관련 각종 증명 발급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업무2. 인사운영업무가. 경찰인사에 관한 기획나. 인사감사다. 중장기 인사정책의 수립라. 인사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마.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바.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임용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아. 충원 계획 수립자. 인사위원회 운영차. 인사기록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카. 경찰기관 공무원의 복무이탈 수배 및 해제3. 일반직인사업무가. 일반직공무원 인사기획 및 인사정책수립에 관한 사항나. 일반직공무원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관련 행정규칙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 항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마.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바. 일반직공무원 충원에 관한 사항사. 일반직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아.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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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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