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의4조 (디지털포렌식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지털포렌식운영업무가. 디지털포렌식 정책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ㆍ평가나. 디지털포렌식 예산 및 통계 관리다. 디지털증거 수집ㆍ분석 관련 현장지원 관리ㆍ지도라. 중요사건 관련 집중 분석 대책 수립ㆍ시행마. 디지털증거 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바.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법령ㆍ제도ㆍ매뉴얼의 연구ㆍ개선사. 디지털증거분석실의 표준화 및 관리아.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교육ㆍ자격관리자.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구매ㆍ보급ㆍ관리차. 디지털증거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카. 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ㆍ학회와의 교류ㆍ협력ㆍ지원2. 디지털증거분석업무가.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연구ㆍ개발ㆍ검증나. 첨단 정보통신기술 대응 전략 연구ㆍ개발다. 안티포렌식기술 대응 전략 연구ㆍ개발라. 디지털증거 분석 장비ㆍ도구의 구매ㆍ개발ㆍ관리마. 시ㆍ도경찰청 디지털증거 획득 및 분석 절차 지원ㆍ지도ㆍ교육바.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인정 관련 사무사.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아. 모바일기기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자. 영상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차. 사물인터넷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카. 악성코드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타. 네트워크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파.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하. 디지털증거 관련 물리복구 및 기법개발거. 그 밖의 매체ㆍ서비스의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분석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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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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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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