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양성평등정책기획업무가. 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도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양성평등정책 실행체계 구축 및 관리라.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홍보2. 양성평등정책운영업무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수립다. 양성평등정책 관련 교육라. 양성평등정책 유관기관 협력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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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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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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