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5조 (수사인권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사인권ㆍ윤리업무가.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 행위 조사 및 지도ㆍ점검나. 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다. 강제수사, 수사과정에서 수갑 등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라. 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수사경찰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바. 수사윤리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사. 수사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아. 수사경찰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자.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차.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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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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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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