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 (범죄정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범죄정보 분석 업무가. 경찰 범죄정보 업무 및 제도의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나. 중요 범죄정보의 분석ㆍ검증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다. 범죄정책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범죄정보 수집 업무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범죄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명하는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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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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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