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1조 (치안인공지능기반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자원관리업무가.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나. 경찰청 정보화사업 예산편성ㆍ집행ㆍ관리 총괄다. 지능정보화책임관(CIO) 보좌 업무라. 정보통신경찰 인력관리마. 정보화교육에 관한 업무바. 경찰청 지능정보화사업 관리ㆍ지원사. 경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기술 지원아. 경찰 지능정보화체계의 통합자. 지능정보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차.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카. 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총괄타.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자원 관리2. 디지털협력업무가. 디지털 서비스 통합 및 운영 협력나. 통합포털 폴넷시스템 운영다. 폴조회 시스템 운영라. 경찰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및 지원마. 전자문서시스템 등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바. 모바일 정보시스템 운영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3. 디지털인프라업무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을 위한 디지털인프라의 구축 및 발전전략 수립나. 디지털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다. 경찰 유무선 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라. 정보통신 장비의 보급 및 운영마. 정보통신종합지원실의 운영4. 디지털보안업무가. 디지털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나. 디지털보안 감사 및 지도방문다. 암호자재 수급 및 보안 측정라. 경찰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업무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바. 경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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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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