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8조 (인권보호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권보호업무가. 경찰 직무수행 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도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홍보라. 인권보호 예산의 편성 및 운영마. 인권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바.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사. 국내ㆍ외 인권 기구ㆍ기관 대응 및 협력 업무아.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의 시행 전 인권영향평가 실시자. 인권 관련 교육2. 인권조사업무가. 인권침해ㆍ차별 사례 분석, 조사 및 처리나. 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인권진단업무가. 인권 관련 정책ㆍ제도ㆍ교육 이행실태 지도ㆍ점검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권침해 요소 진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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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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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