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6조 (경제범죄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범죄 수사정책업무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나. 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 및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와 주가조작 등 기업ㆍ자본시장범죄, 기타 신종금융범죄(이하 ‘금융범죄’라 한다) 수사 관련 정책 수립다. 명예에 관한 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포함), 신용ㆍ업무방해, 비밀침해, 권리침해행사 범죄 등 수사 관련 정책 수립라. 문서ㆍ통화ㆍ유가증권ㆍ인장에 관한 범죄 등 수사 관련 정책 수립마. 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사. 물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아. 과학기술, 방송ㆍ정보통신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자. 조세범, 외교통상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이하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카.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타.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파. 시ㆍ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ㆍ수사팀 등 시ㆍ도경찰청 이하 수사부서 관리하. 수사국 치안성과 등 평가, 포상거. 수사국 내 서무와 수사국 부서 간 업무조정 및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경제범죄 수사지휘업무가. 중요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 보고ㆍ관리나.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다.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라.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3. 범죄수익추적 수사업무가. 범죄수익은닉ㆍ가장ㆍ수수죄 등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범죄수익추적 및 보전에 관한 지휘ㆍ감독, 현장수사지원, 수사자료 분석, 국제공조나. 가목에 규정된 범죄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다.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라.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마.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바.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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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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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