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2의2조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공지능서비스업무가.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발굴 및 관리나. 치안분야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개발 및 운영다. 경찰청 인공지능 예산편성 지원라. 치안분야 인공지능 위험 관리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마.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바. 치안분야 인공지능 개발ㆍ검증ㆍ도입사. 치안분야 인공지능 성능 개선 및 고도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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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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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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