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의5조 (2차가해범죄수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2차가해수사지휘업무가. 2차가해범죄 수사 관련 기획 및 정책 수립나. 2차가해범죄 법령ㆍ제도 연구 및 개선다. 2차가해범죄 수사 관련 성과 총괄라. 2차가해범죄 수사 지휘ㆍ지도ㆍ관리마. 2차가해범죄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바. 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ㆍ분석사. 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 및 유관기관 협업2. 2차가해수사업무가. 국가적 재해ㆍ재난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 대상 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나. 가목 외에 국가수사본부장(수사국장)이 지정하는 2차가해범죄 사건 수사다. 2차가해범죄 관련 첩보 수집라. 2차가해범죄 관련 게시글ㆍ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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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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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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