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 등 업무 특성상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로 임용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비밀취급인가권을 갖는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 조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치 않고 보직명령을 근거로 인사기록카드 및 인가증 발급대장에 정리만을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 중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서약 및 사전 보안교육 등을 통해 별도 비밀취급 인가 인사명령 없이 그 기간 중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