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2조 (비밀문서의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공람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분리 처리할 수 없다.
②긴급처리를 위하여 비밀을 분리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즉시 그 예고문에 따라 원상태로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