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 (기타사항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 (기타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필요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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