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 (국가보안시설 보호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시설의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국가보안시설 감독 및 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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