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3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반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신규 임용자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