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사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매년 6월과 12월 말일)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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