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과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보안담당관이 하며 각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 및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권자의 위임이 필요할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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