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도로대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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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 시에는 별지 제28호, 제29호 서식에 의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 시에는 별지 제28호, 제29호 서식에 의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도로대장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대외비인 도로대장을 열람ㆍ복사 또는 출력시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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