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도로대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 시에는 별지 제28호, 제29호 서식에 의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도로대장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대외비인 도로대장을 열람ㆍ복사 또는 출력시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도로대장 목록 관리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28호서식] 도로대장 목록 관리부 관리번호 | 보관함 | 등록일 | 관리책임자 | 취급자 | 변동사항 | 폐기일 | 결 재 | 결 재 | 결 재 관리번호 | 보관함 | 등록일 | 관리책임자 | 취급자 | 변동사항 | 폐기일 | 담당 | 계장 | 과장 | | | | | |…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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