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비밀원본의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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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 미리 그 비밀의 생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문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보존기간도 이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 미리 그 비밀의 생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문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보존기간도 이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중에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비밀의 배부처, 접수증 및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 중 실제 이관되지 못하고 생산부서에서 이관 대기중인 비밀원본은 현행 비밀과 구분(분리)하여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다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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