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7조 (설계도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6호 서식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관책임자ㆍ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시공업자를 포함한다)은 이를 임의로 복사ㆍ복제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발행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설계도서 생산·배부 관리 대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26호서식] 설계도서 생산 ㆍ 배부 관리 대장 보공사명(용역)명 : 생 산 및 보 관 내 역 | 생 산 및 보 관 내 역 | 생 산 및 보 관 내 역 | 생 산 및 보 관 내 역 | 생 산 및 보 관 내 역 | 생 산 및 보 관 내 역 | 생 산 및 보 관 내 역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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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7 · 설계도서 접수 관리 대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27호서식] 설계도서 접수 관리 대장 관리 번호 | 년월일 | 발행처 | 형태 (규격) | 건 명 | 사본 번호 | 처리담당 | 보관장소 | 반납․폐기 | 반납․폐기 관리 번호 | 년월일 | 발행처 | 형태 (규격) | 건 명 | 사본 번호 | 처리담당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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