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은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된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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