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보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하거나 국 단위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실무 처리를 위하여 대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시 제1항에 따른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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