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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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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