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 (국제통신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간의 통신은 문서로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비밀문서에 한하여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제 간의 통신문은 비밀의 경우 비밀의 분류기준을 국내의 경우보다 상향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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