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4조 (보안업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보안업무 평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행복청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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