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 (비밀발송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기 전에 당해 비밀의 등급표시, 예고문, 사본번호, 면표시, 기재사항,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배포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발송 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비밀발송 통제대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9호서식] 비밀발송 통제대장 등록 번호 | 결재 일자 | 분류번호 | 비밀 등급 | 제 목 | 통제 일자 | 수신처 | 발송방법 | 인수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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