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비밀반출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이하 "반출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책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비밀의 발간ㆍ복제 및 복사 등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35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서약서(고용 및 퇴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15호서식] 서약서(고용 및 퇴직)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제3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업무일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17호서식] 업무일지 년․월․일 | 관리 번호 | 작업구분 초안, 입․출력, 복사, 파기등 | 비밀 등급 | 제 목 | 건수 (매수) | 작업담당 | 수령자 | 수령자 | 폐지처리 | 폐지처리 | 결재 년․월․일 | 관리 번호 | 작업구분 초안, 입․출력, 복사, 파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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