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제한지역(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은 행복청 청사 전역으로 한다.
2.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은 자료실, 문서고, 기록관실, 유지보수 사무실로 한다.
3.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은 전산실, 국가지도통신실, 을지연습 상황실,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공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보호지역의 설정은 제1항에 준하여 보안담당관이 정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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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보호지역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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