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9조 (대외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는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대외비는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2곳 이상을 수신처로 하는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기관에서 보관하는 대외비(비밀의 원본 개념)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규칙 제42조를 준용하여 일련번호(비밀의 사본 개념)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7호서식]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 | | | | | | | | 번호 | 연월일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발신 | 수신 | 제목 | 수량 | 원본 인수자 인 | 수령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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