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 (외국인의 비밀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외국인의 비밀취급)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후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