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비밀보관 단위별로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 정책임자는 각 부서의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하고.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보관책임자는 규칙 제35조제3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비밀보관 정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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