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비밀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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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발송기록 부분은 비밀의 생산부서에 보관하고, 접수기록 부분은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혹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의 생산부서는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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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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