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 (통제구역의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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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상시 근무ㆍ감독자 등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는 해당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 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상시 근무ㆍ감독자 등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는 해당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 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②유지ㆍ보수 또는 기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통제구역 근무자가 항시 동행하여야 한다.
③모든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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