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규칙 제13호 서식)상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비밀문서(사본)를 파기한다.
1.예고문의 보호기간 경과
2.비밀 재분류시 파기로 결정된 비밀
3.긴급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4.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5.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②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 난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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