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신원조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신원조사의 요청) 청장은 규정 제3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속직원 및 관리요원에 대하여 임용 전에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공문으로 신원조사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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