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2조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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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정보보안 업무 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청장은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정보보안 업무 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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