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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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요정책 및 사업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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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정책 및 사업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밀ㆍ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1.업무내용의 중요성
2.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대외비관리의 실효성
5.부동산 투기
③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
2.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3.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
4.서약서 징구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행복청 소속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본인이 타목적에 이용한 경우 : 주의
2.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이상 1년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
⑧각 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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