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분류할 때는 규정 준수해야 하며,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행복청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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