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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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한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칙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자체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3.비밀취급인가
4.암호자재취급인가
5.비밀의 발송ㆍ인쇄ㆍ발간 및 반출 등 통제
6.보안심사위원회 간사
7.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국의 주무과장을 각각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소관 부서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한다.
⑥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의 경우 각 국의 주무부서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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