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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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중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존기간)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중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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