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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