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 위원은 각 국장,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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