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의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의 건의로 청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자는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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