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9조 (국가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주요개발계획 및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국가보안시설의 이전 등 국가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 안보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시설보안방법
가.입지선정 또는 지정조건
나.방호시설(내ㆍ외곽 포함)
다.방호(경비)활동대책
라.기타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
2.통신방호시설
3.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
4.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 저촉 여부
5.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6.관계 부처간 문제점 사전협의 조정
③청장은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국가보안시설을 이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주요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설계도면 확정 이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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