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 (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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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8조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8조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일시
2.장소
3.사고자의 인적사항
4.사고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작성)
5.조치사항
③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부서장은 문책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안담당관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 등을 하고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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