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2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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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내부일정에 따라 점검일정을 변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내부일정에 따라 점검일정을 변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1.PC진단 프로그램 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점검일 전월 말일 기준 비밀전수조사
4.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5.비밀ㆍ대외비 편법 분류 실태 점검
6.암호자재 보유 현황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7.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와 관련한 보안진단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안진단은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보안담당관에게 진단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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