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외국인 공직임용자 서약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사담당관은 외국인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취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1항의 보안서약서 내용을 주지시키고,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서약서(고용 및 퇴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15호서식] 서약서(고용 및 퇴직)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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