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외국인 공직임용자 서약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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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사담당관은 외국인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취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1항의 보안서약서 내용을 주지시키고,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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